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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득이야기

by 파파야1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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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소득 

어린이들의 소득의 주 원천은 말할 것도 없이 용돈이다. 매월 또는 매주 들어오는 용돈에 1년에 두번의 명절 설날과 추석에 주시는 어른들의 돈이다.  가끔은 집에 오셔서 내 생일이나  가족이 모이는 어른들 생신때 주시기도 한다. 물론 나 자랄대는 엄마가 모아두었다가 주신다고 빼았길 때가 많았다. 현재는 다양한 돈벌기가 있다. 핸드폰만 있으면 하루 몇십원에서 몇백원가지 큰 노력 없아 버는 금액도 있다. 여기서는 노동이라는 땀의 댓가로 돈을 버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다른 나라 어린이들은 어떻게 용돈을 벌까' 생각되어 서양의 어린이 소득방법도 알아보고자 한다.

2. 미국의 용돈벌기 

한국은 만13세부터 근로가 가능하고 미국은 연방법에 의해 만14세부터 근로가 가능하다. 미국 청소년들의 근로에 관한 법으로 모든 주에 적용하는 "공정한 노동을 위한 표준법령"(FLSA :  THE FAIR LABOR STANDARDS ACT)에 의하면 ,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날에는 3시간, 안가는 날에는 8시간으로 학기중에는 주18시간만 일을 할 수 있다. 14,15세 중에 직업 경험과 경력개발이라는 WECEP(WORK EXPERIENCE AND CAREER EXPLORATION PROGRAM)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하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주당23시간동안 일할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거 정하는 최저시급은 7.25불이지만 주에 따라서 다르다. (캘리포니아, 메세추세츠는 10달러, 텍사스는 7.25불 ) 미국 대학생의 경우 교내아르바이트로는 도서관이나 우체국, 학생센터의 도우미를 하거나, 실험실 관리, 교수도우미, 튜터, 캠퍼스투어도우미를 할 수 있고, 교외에서 는 RESTAURANT Server레스토랑 호스트 또는 서버, Nenny 아기돌보기, Academic Tutor 튜터,BookkeepER회계장부 관리원,Tax Preparer세금 보고 도우미 등을 하고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농업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냐에 따라 더 어린아이도 일할 수 있고 신문배달을 하거나, 미디엄(라디오, 티비, 영화, 연극)등에도 나이 제한 없이 나올 수 있다. 얘 돌보기나 설겆이 처럼 집안에서의 사적이고 잡다한 가정일은 어느 나이라도 할 수 있다.

3. 한국의 알바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고용될 때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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